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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다른 형태의 근로계약서 작성

Q

연봉계약서 작성시에 사무직은 연봉 총액 한줄로 구성된 연봉계약서 : 통상시급 * 209시간 * 12개월 외근직과 생산직은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서 이런식으로 같은 회사내에 다른 임금제로 계약서 작성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회사내 모든 직원이 동일한 급여 체계가 아니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무직은 근로시간 통제가 가능하고 주40시간만 근로제공한다면 209시간*시급으로 임금 계산을 할 수 있고, 만약 영업직의 경우 간주 근로시간제라든지 포괄임금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군임에 분명하다면 그에 따른 임금과 수당체계를 사무직과 달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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