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수당(주12시간*근로자의통상시급*150%)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로 근로 계약을 한 근로자가 실제로는 한 주동안 매일 8시간 근로를 하였고, 그 중 하루만 4시간을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기본40시간+간주연장근로12시간+실제연장근로4시간으로 산정되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인지 기본 40시간+실제연장근로4시간으로 44시간이 되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근로한 시간이 주44시간 근로였다면 실질에 비추어 주5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