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수령시 배우자 계좌 통장으로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은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근기법상의 원칙상 본인 명의 계좌 내지 직접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이라면 근로자로부터 서면으로 배우자 계좌로의 이체 동의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추후 있을 분쟁을 위해서라도 꼭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급 수령시 배우자 계좌 통장으로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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