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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및 추가수당

Q

현재 상시 근무인원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매장직이다 보니 하루 12시간 주5일 계산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12:00~24:00 이럴때 주휴수당과 초과근무 수당 주휴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주휴수당은 인정되지만 연장이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시간도 1시간 이상은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무급 처리 가능) 주5일근로, 1일 11시간근로(휴게시간 1시간 제외)라고 보면 주55시간 근로이며, 개근한 주에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됩니다. 계산은 (55시간+8시간주휴)*(365/7/12)*통상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면 되며, 최저시급인 경우라면 2,351,51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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