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규정기준으로 (근로기준법 (1) 최초 입사년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며 (2) 최초 입사년도 기준 익년도 근속하는 직원에게는 15일의 휴가를 지급하고 (3) 2년 이상 근속시 매 1년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 2018.08.01 퇴사일 : 2020.02.29(2월만근) 2018년 : 5일 발생 / 4일 사용 2019년1월1일 : 15일 발생 / 15일 사용 2020년1월1일 : 15일 발생 / 2.5일 사용 ( 16일 발생으로 지급했으나, 근속 2년 미만으로 15일로 정정) 이 경우에는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은 몇일로 계산해야될까요? 규정내용(연도 기준 발생)도 그렇고 연차는 발생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12.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게 맞나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일한 질의에 대해 앞서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