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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쓰고 연장근무하면 연장근무 수당 받을수있나요?

Q

안녕하세요. 오전 반차를 사용해서 2시30분에 출근을 했는데 정식 근무시간은 09시 30분 ~ 18시 30분인데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그날 연장근무를 하게 됬습니다. 1) 하루는 8시30분에 퇴근 ( 14:30 ~ 20:30 6시간 근무 ) 2) 하루는 10시 30분에 퇴근 ( 14:30 ~ 22:30 8시간 근무 ) 3) 하루는 11시 퇴근 ( 14:30 ~ 23:00 8시간 30분 근무) 반차를 사용한거지만 1)은 8시간의 근무시간 을 못채운거여서 (시급에 대한 급여 차감은 없음) 2)는 8시간 근무를 채워서 3)은 30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만 인정 (시급 2배) 연장근무 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지각을해서 12시에 출근한 날이 있는데, 그날도 8시에 퇴근했는데 8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수당이 없다는데 맞는건가요? 지각했지만 반차처리도 안했고, 급여에서 시급으로 차감도 안했습니다.. 제 시급이 9천원일경우 연장근무수당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동일한 질의라서 이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보지만 실근로시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1일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지 않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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