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 문의

Q

안녕하세요 연차 문의드립니다. 현재 법기준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촉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회사 규정에는 촉진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미사용시 수당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표기해두었습니다.) 매년 7월부터 2회씩 잔여연차 사용 촉진 안내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8월 입사자가 2020년 3월 퇴사할 경우, 2020년은 촉진제도 시행전이기에 문의드립니다. 규정에 보상하지 않는다고 표기해 둔것이 유효한가요?(법 기준을 넘진 않나요?) 아니면 당해년도 연차수당분은 지급해야되는 걸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시행전이므로 당연히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촉진제도를 시행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시행전이라면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