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문의드립니다. 현재 법기준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촉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회사 규정에는 촉진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미사용시 수당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표기해두었습니다.) 매년 7월부터 2회씩 잔여연차 사용 촉진 안내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8월 입사자가 2020년 3월 퇴사할 경우, 2020년은 촉진제도 시행전이기에 문의드립니다. 규정에 보상하지 않는다고 표기해 둔것이 유효한가요?(법 기준을 넘진 않나요?) 아니면 당해년도 연차수당분은 지급해야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