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사업장 관리자입니다. 저희는 연봉계약서에 (연월차수당, 일체의 근로기준법상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1) 실제로 연장근무/휴일근무 등 전혀 없음 (주5일 정시퇴근) 2) 유급으로 여름휴가 5일 제공 3) 상기 2)의 3일 휴가 외 결근시, 급여 일할계산 공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당이 포함된 연봉계약이므로) 근무강도도 크게 높지 않고, 정시퇴근으로서 직원들의 큰 불만은 없이 거의 10년간 이 조건으로 유지해 오고 있는데요. 혹시, 근로기준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 출산/육아휴직 등은, 해당자가 한분도 없었어서 (다 남직원) 시행해 본 적은 없고요. 이번에 직원들을 많이 충원하게 되어, 혹시라도 문제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