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규정기준으로 (근로기준법 (1) 최초 입사년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며 (2) 최초 입사년도 기준 익년도 근속하는 직원에게는 15일의 휴가를 지급하고 (3) 2년 이상 근속시 매 1년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 2018.08.01 퇴사일 : 2020.02.29(2월만근) 2018년 : 5일 발생 / 4일 사용 2019년1월1일 : 15일 발생 / 15일 사용 2020년1월1일 : 15일 발생 / 2.5일 사용 ( 16일 발생으로 지급했으나, 근속 2년 미만으로 15일로 정정) 이 경우에는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은 몇일로 계산해야될까요? 규정내용(연도 기준 발생)도 그렇고 연차는 발생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12.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게 맞나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며, 이보다 불리한 기준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받으면 됩니다.
이번 경우는 입사일 기준보다 회사의 회계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까지 회계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일 발생하므로 21.5일의 사용분을 제외한 4.5일분만 수당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