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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일 문의

Q

회사 내부 규정기준으로 (근로기준법 (1) 최초 입사년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며 (2) 최초 입사년도 기준 익년도 근속하는 직원에게는 15일의 휴가를 지급하고 (3) 2년 이상 근속시 매 1년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 2018.08.01 퇴사일 : 2020.02.29(2월만근) 2018년 : 5일 발생 / 4일 사용 2019년1월1일 : 15일 발생 / 15일 사용 2020년1월1일 : 15일 발생 / 2.5일 사용 ( 16일 발생으로 지급했으나, 근속 2년 미만으로 15일로 정정) 이 경우에는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은 몇일로 계산해야될까요? 규정내용(연도 기준 발생)도 그렇고 연차는 발생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12.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게 맞나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며, 이보다 불리한 기준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받으면 됩니다. 이번 경우는 입사일 기준보다 회사의 회계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까지 회계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일 발생하므로 21.5일의 사용분을 제외한 4.5일분만 수당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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