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취업규칙 변경 예정입니다. 취업규칙 필수 요소 12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중에서 가족수당과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상기 두 가지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하나요? 두 번째로, 근로자 25명 가량의 중소기업인데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시행 대상인가요? 아니면, 퇴직충당금 등을 통한 지급으로 해도 되나요? 이럴 경우 퇴직금 지급은 14일 이내로 표기가 되어지면 되나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