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취업규칙 변경 예정입니다. 취업규칙 필수 요소 12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중에서 가족수당과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상기 두 가지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하나요? 두 번째로, 근로자 25명 가량의 중소기업인데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시행 대상인가요? 아니면, 퇴직충당금 등을 통한 지급으로 해도 되나요? 이럴 경우 퇴직금 지급은 14일 이내로 표기가 되어지면 되나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현행 13가지입니다. 가족수당이나 근로자시설 관련 조항은 이를 두고자 한다면 필수 기재사항이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2) 25인 사업장이라면 2019년부터는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이기는 합니다면, 실제 이를 규제할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일반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후 14일내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