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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업무 추가 가능여부

Q

A라는 직원이 회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연차(총무업무)등을 하는 직원이 퇴사하여 A가 업무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사람을 뽑아준다고 하고 여의치 않아 어쩔수 없이 A가 하고 있습습니다 금년 근로계약서 체결시 A의 업무에 회계,총무를 명시 하였는데 A가 본인 업무가 아니라고 거부하였습니다. 총무업무를 구해준다고 하고 계속 A가 업무중인데 거부 가능여부와 법에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올해 이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에는 종사업무에 "총무 업무"가 규정되어 않다면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로계약서에 총무 업무 수행의 기간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부담을 덜어 주는 방법이나 임금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총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관련 조항을 소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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