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직원이 회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연차(총무업무)등을 하는 직원이 퇴사하여 A가 업무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사람을 뽑아준다고 하고 여의치 않아 어쩔수 없이 A가 하고 있습습니다 금년 근로계약서 체결시 A의 업무에 회계,총무를 명시 하였는데 A가 본인 업무가 아니라고 거부하였습니다. 총무업무를 구해준다고 하고 계속 A가 업무중인데 거부 가능여부와 법에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A라는 직원이 회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연차(총무업무)등을 하는 직원이 퇴사하여 A가 업무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사람을 뽑아준다고 하고 여의치 않아 어쩔수 없이 A가 하고 있습습니다 금년 근로계약서 체결시 A의 업무에 회계,총무를 명시 하였는데 A가 본인 업무가 아니라고 거부하였습니다. 총무업무를 구해준다고 하고 계속 A가 업무중인데 거부 가능여부와 법에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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