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최저임금관련

Q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상황상 최저임금을 지불할수 없는 상황으로 월 100만원으로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고 직원도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물론 4대보험은 들어가야겠지요~ 직원이 동의를 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도(계약서도 작성)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는것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괜찮은 것인지. . . 업무특성상 시급으로 시간을 정해서 운영하는것도 어려움이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임금 삭감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동의가 노사합의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최저임금법 등 법정 최저기준을 정한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추후에라도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등을 문제삼는다면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동의로 인해 정상참작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강행규정 위반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