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상황상 최저임금을 지불할수 없는 상황으로 월 100만원으로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고 직원도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물론 4대보험은 들어가야겠지요~ 직원이 동의를 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도(계약서도 작성)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는것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괜찮은 것인지. . . 업무특성상 시급으로 시간을 정해서 운영하는것도 어려움이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 삭감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동의가 노사합의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최저임금법 등 법정 최저기준을 정한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추후에라도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등을 문제삼는다면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동의로 인해 정상참작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강행규정 위반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