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근로자 관련

Q

안녕하세요 해외파견 근로관련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앞선 질의와 동일한 질의라면 앞서 답변드렸습니다. 참고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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