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일 근로기준법 개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적용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관련기사 : https://blog.naver.com/yhjean/221843084609) 당사에서 입사일 : 2019.1/2 퇴사일 : 2020.3/31 예정 인 직원이 계신데, 사용연차 : 2019년 17개, 2020년 3.5개 입니다. 이럴경우 구근로기준법에서는 26-20.5개 = 5.5개 였는데, 개정법에 따라서는 15개-3.5개 = 11.5개가 맞는것인지, 15개-(6개+3.5개) = 5.5개가 맞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