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관련 문의

Q

3/9일 근로기준법 개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적용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관련기사 : https://blog.naver.com/yhjean/221843084609) 당사에서 입사일 : 2019.1/2 퇴사일 : 2020.3/31 예정 인 직원이 계신데, 사용연차 : 2019년 17개, 2020년 3.5개 입니다. 이럴경우 구근로기준법에서는 26-20.5개 = 5.5개 였는데, 개정법에 따라서는 15개-3.5개 = 11.5개가 맞는것인지, 15개-(6개+3.5개) = 5.5개가 맞는것인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이지 아직 법안으로 올라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질의하신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사안을 적용하면 됩니다. 개정될 법령을 적용하더라도 1년 미만 근속중에 11일을 모두 소진한 것이어서 현행법과 다르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즉, 여전히 1년 근속후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미리 연차휴가를 당겨쓰더라도 결근으로 보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초과하여 사용한 6일 및 2020년에 사용한 3.5일까지 9.5일을 사용한 것이므로 15일에서 이를 제외한 5.5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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