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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교통사고로 근무를 못 할 경우

Q

저희는 어린이집 입니다. 만2세(4세) 담임을 맡은 교사의 상황입니다. 2월 29일 주말에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다고 3월 1일 연락 입원해야 한다고 함 3월 7일 연락이 와서 디스크가 터져 경과를 보고 수술 결정해야 한다고 연락옴 3월 12일 연락이 와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 후 2주 뒤면 출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3월 16일 병원을 옮겨서 수술 결정하고 다시 연락주겠다고 함 위와 같이 연락이 오고 쉬고 있는 중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3월 한달은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구청에서 받는 수당도 있는데 구청에서는 15일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1: 여러가지 상황상 저희도 3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문제가 없을지요? 질문2: 어린이집이라는 특수상황 상 대체할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이고 대체할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교사가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지금은 작은 인원이 등원하고 있지만 23일이 되면 아이들이 모두 등원하여 새학기 적응이 시작되는 시기로 교사가 아이를 안아주는 등의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아이들의 편안한 적응을 집중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이러한 업무 특성으로 볼 때 위 교사의 상황은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해서는 담임교사를 빨리 새로 채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업무의 특성으로 퇴직을 권고 해도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어린이집에 별도의 취업규칙을 통해서 병가나 무(유급)휴직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며,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 사유로 인한 휴직이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 사직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통상해고를 통해 해고통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근로자가 더 이상 일신상의 이유로 노무제공이 불가함을 이유로 한). 다만, 부당해고로 귀결될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이로 인한 리스크(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 가능성)는 감당하여야 할 수는 있습니다. 장기간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및 복귀하더라도 어린이집의 특성상 아이를 안아야 하는 등의 정상적인 업무 복귀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어린이집 사정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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