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근태가 불량한(지각 다수, 미보고 연차사용 등) 직원이 몇명 있는데, 해당 직원들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연장근무 정책 및 연차정책을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아래 정책을 시행할 예정인데, 문제가 없는지 자문 요청드려봅니다. - 담당 팀장에서 미보고 후 연장근무했을 경우, 연장근무시간 미인정 - 미보고 후 연차사용 시(or 당일아침보고) 무급연차처리
안녕하세요.
1)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여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신 안대로 보고 후 연장근로를 인정받도록 절차를 만드는 것은 무방합니다.
2) 연차사용도 회사내 규칙을 만들어 최소한 2~3일전에는 미리 신청후 사용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일 연차사용 통보는 사업장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 오해가 없도록 한다면 상관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