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정책 자문

Q

사내 근태가 불량한(지각 다수, 미보고 연차사용 등) 직원이 몇명 있는데, 해당 직원들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연장근무 정책 및 연차정책을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아래 정책을 시행할 예정인데, 문제가 없는지 자문 요청드려봅니다. - 담당 팀장에서 미보고 후 연장근무했을 경우, 연장근무시간 미인정 - 미보고 후 연차사용 시(or 당일아침보고) 무급연차처리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여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신 안대로 보고 후 연장근로를 인정받도록 절차를 만드는 것은 무방합니다. 2) 연차사용도 회사내 규칙을 만들어 최소한 2~3일전에는 미리 신청후 사용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일 연차사용 통보는 사업장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 오해가 없도록 한다면 상관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