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연봉)은 임금피크제규정이 있지만 100%적용은 하지않습니다 (1차80% 2차60%) 관리직은 정년후재고용을 잘하지않지만 특정직에대해서 재고용을 할계획입니다. 단지연봉을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임금피크제부분을 적용을하여 조금적게 책정계획입니다. 차별적처우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근로자와연봉협의후 고용하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재고용시 기존의 임금을 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등 법정 최저기준에 어긋나는 급여는 불허되니 이 부분만 유의하시어 근로자와 임금 협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