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3명인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근무한지 3개월째에 접어든 직원이 있는데 요즘 매출상황이 좋지 않아 감축하여야 할 듯합니다. 문의사항은 1. 계약서상엔 수습기간을 1개월로 명시를 해놓았는데요. 근무시작 3개월 이내이면 해고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직원3명 모두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상기 직원을 해고할시 나머지 직원들의 일자리안정자금도 안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3. 상기 직원과 원만하게 한달치 월급을 미리주고 정리한다면 일자리안정자금이나 기타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