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3명인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근무한지 3개월째에 접어든 직원이 있는데 요즘 매출상황이 좋지 않아 감축하여야 할 듯합니다. 문의사항은 1. 계약서상엔 수습기간을 1개월로 명시를 해놓았는데요. 근무시작 3개월 이내이면 해고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직원3명 모두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상기 직원을 해고할시 나머지 직원들의 일자리안정자금도 안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3. 상기 직원과 원만하게 한달치 월급을 미리주고 정리한다면 일자리안정자금이나 기타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입사후 3개월이 지난 근로자의 경우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고, 3개월 미만이라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못함).
2) 같이 문제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근로자가 아닌 자를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상관없으나, 지원대상자는 권고사직하면 안 됩니다.
3)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사직으로 정리되어야 지원금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