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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위로금

Q

안녕하세요, 당사는 몇년 전에 D회사와 H회사와 합병하여 H회사 주도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D회사의 직원을 해고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퇴직금은 D회사의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것이지만, 퇴직 위로금은 H회사의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려 하는데 이럼에도 법적으로 무방한가요? 취업규칙이나 계약서 상의 퇴직 위로금과 관련된 문구는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 재량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법정 퇴직금은 법정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기만 하면 족하며, 퇴직위로금은 법에서 규율하는 금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귀사의 관행대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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