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일 통과된 근로기준법 (관련기사 : https://blog.naver.com/yhjean/221843084609)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문의하시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되었을 뿐 공포, 시행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행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보면,
예로 2021.1.1 입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년 미만 근속중에는 매월 월단위 연차휴가가 개근을 전제로 2.1~12.1까지 최대 11일 발생하는데, 11일의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는 2022년으로 넘어가지 않으며 2021.12.31까지 모두 소진하지 않는다면 연차사용 청구권은 소멸합니다(구법은 매월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1년간 사용기간을 가지게 되어 2021.12.1에 발생한 11번째 연차휴가는 2022.11.30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신법은 일괄적으로 2021.12.31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2022.1월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남은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2022.1월에 수당으로 잔여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에서 사용자가 벗어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