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장려금(수당) 임금성격 회피방법

Q

안녕하세요. 이번 생산부서에 생산장려금(수당) 형태로 3월분 급여에 처음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수당 지급시 통상,평균임금에서 제외하려면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 지급예시) 지급대상: 1개월이상 근무한 생산부서 전직원 / 지급금액 : 인당 30만원 / 지급주기 : 일시적(이달 이후 지급없음)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일종의 포상금 성격의 금전으로 파악됩니다. 평균임금 포함여부는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은 아니므로 통상임금성은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성격의 금전이라면 평균임금의 성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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