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의 경영 악화로 전 직원 직급별로 일정 비율 급여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연봉계약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동결로 체결하고 따로 보수조정동의서를 받는 절차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본인은 작년의 연봉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니 절대 날인하지 않겠다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이 한 분에 대해서만 다르게 진행하는 것은 다른사람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한달 전 고지 후 권고사직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해야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타깝지만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귀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직을 권고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연봉계약기간이 도과할 때까지는 근로자의 지위를 박탈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래 유관 행정해석과 중노위 판정례를 소개합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연봉계약을 계속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 (근로기준팀-973, 2005.11.4)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근로자가 연봉계약 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 (중노위2006부해756, 2007.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