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당사는 52시간제 운영을 올해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 최대근무 52시간제한에 따라 당사 직원들은 평일 시간외근로 1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입니다. 급여상 기본1시간 시간외수당은 포함되어 있으며, 주45시간을 초과~52시간 이내 발생 부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업무 특성상 주 52시간이 부득이 초과되는 부분이 발생된다면 별도의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여 그 다음주에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운영해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표현함이 맞습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은 미리 취업규칙에 정함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면 될 것이나, 초과 근로가 발생하고 난 후에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초과 근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법 위반도 회피할 수 있고,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