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에 답변해주신 내용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Q : 입사일: 17.11.1. 퇴사일: 19.07.31 일 경우 연차휴가는? A : 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이므로 개정된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였을 때 입사일기준으로 보면, 17.11.1. ~ 18.10.31 기간 중 매월 개근하는 경우 매월 1일씩 총 11개 연차발생, 18.11.1. 15개 연차 발생, 총 26개 연차휴가 발생.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사용기간: 19년 10.31일까지) 회계기준으로 보면, 월단위 연차휴가 11개 18.1.1. 2.5개(15개*(61일/365일)) 19.1.1. 15개 발생 총 28.5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 월 단위 연차휴가 11개는 언제 부여되는건가요? 회계기준으로 보면 18.1.1일 2.5개, 19.1.1 15개로 17.5개이고 입사일 기준 계산이 유리해서 이렇게 정산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기준과 동일하게 회계기준 방식도 1년 미만 근속중 매월 개근하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회계기준이라고 하여 모든 연차휴가가 1.1자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중 근로자의 연차휴가 관리는 회계기준으로 하되, 정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회계기준이 유리하게 계산될 때 회계기준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