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에 답변해주신 내용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Q : 입사일: 17.11.1. 퇴사일: 19.07.31 일 경우 연차휴가는? A : 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이므로 개정된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였을 때 입사일기준으로 보면, 17.11.1. ~ 18.10.31 기간 중 매월 개근하는 경우 매월 1일씩 총 11개 연차발생, 18.11.1. 15개 연차 발생, 총 26개 연차휴가 발생.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사용기간: 19년 10.31일까지) 회계기준으로 보면, 월단위 연차휴가 11개 18.1.1. 2.5개(15개*(61일/365일)) 19.1.1. 15개 발생 총 28.5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 월 단위 연차휴가 11개는 언제 부여되는건가요? 회계기준으로 보면 18.1.1일 2.5개, 19.1.1 15개로 17.5개이고 입사일 기준 계산이 유리해서 이렇게 정산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