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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법

Q

출산휴가+유급휴가소진+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급여를 계산해주는 업체에서는 아래의 case에 대해서 퇴직금 평균임금산정 기준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2019/07/31로, 직전 3개월인 5/1~7/31 기준으로 출산휴가 기간 제외(삭제 개념)하고 6/30~7/31의 32일만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경우, 출산휴가 전 근무시간까지 소급해서 근무기간 3개월을 기준으로(이 경우 2월~3월 급여기간 포함) 평균임금 산정이 맞는 것 같은데, 노무사님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업체의 계산법이면, 휴가를 7일만 사용할 경우 해당 7일 급여로 5년치 퇴직금 산정하는 것이 되는데 risk가 굉장히 큰 방법인 것 같아 의심이 됩니다. - 2019/04/01~2019/06/29: 출산휴가 - 6/30~7/31: 연차소진 - 8/1~2020/03/06: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기간 중 급여 공제는 없이 평소 지급받던대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6.30~7.31까지 32일간 지급받은 임금을 3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하더라도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32일간 지급받은 임금을 90일로 나눈 것이 아님). 만약 연차휴가의 장기간 사용으로 중간에 주휴수당 등이 미지급되는 등 급여가 평소 급여와 차이가 난다면(더 하락된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면) 2019.1.1~2019.3.31까지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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