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 : 당월 1일 ~ 당월 말일 > 익월 10일 지급 변경 : 당월 16일 ~ 익월 15일 > 익월 25일 지급 지급일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수정신고 후 진행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3월까지는 기존대로 지급하고 4/1~4/15(15일) > 4/25 지급 4/16~5/15(31일) > 5/25 지급 이와 같이 보름치를 끊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4대보험료 공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5일치 급여 나갈 때 요율대로 공제하고 보험료고지서가 나오면 그 후에 소급적용하는 식으로 해야 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