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가 5인미만인 개인사업장이라 연차휴가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만,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매월 공휴일(일요일제외)이 없는달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10인 미만이지만 사내기강 확립차원에서 만들고자 함)에도 명시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내용을 담는다면 계약상 구속력이 발생하여 법적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부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계약서 등에 기재한다면 근로자와의 신뢰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나, 자칫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휴가를 부여더라도 이것이 (노동)관행화 된다면 이 부분도 계약내용에 편입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