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 직원을 채용했는데 한달도 안되서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한번 무단결근 하고 시말서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제출안하고 또 무단결근을 하더니 아예 안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삼일 뒤 무슨사유로 안나오는거냐 연락하라고 문자 남겼는데 연락없고 일주일 뒤 또 연락없으면 퇴사의사로 보겠다고 했는데도 연락 없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뒤? 급여가 안들어왔다면서 직접 오겠다 하였는데 오지 않았구요 왜 온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저희쪽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는 하였으나 사직서는 받지 못한 상태고 무단결근에 대한 시말서도 받지 못한 상태라 아직은 급여 지불이 안되었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내려 하였으나 입사당시 서류미비로 주소확인이 안돼 못보냇구요.. 저희쪽에서는 할수 있는방법은 다 한걸로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사직서 안받고 급여를 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은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직하더라도 기왕에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니, 임금지급일 내지 사직처리된 후 14일이내에는 임금을 지급함이 좋을 것입니다.
정황으로 볼 때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분쟁화되더라도 근로자의 고의, 과실이 중하여 구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