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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교육태만으로 해고하였습니다.

Q

지인 소개로 영업직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제 회사는 직원이 없는 1인사업장이었고 이쪽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였기 때문에 교육진행후 근로계약서작성을하고 영업을 진행하기로 얘기를 하였고 위촉직으로 고용하는거기때문에 점심값은 회사에서 지불해줄 의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빚이있다고하고 지인의 아는 동생이다 보니 점심값은 회사에서 지불해주겠다고하고 교육을 마친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업매출에서 40%를 지급하기로 구두계약을 맺고 출근시켰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그 직원 동네에서 확진자가 나오게되서 주말동안 절대 나가지 말기를 권고했음에도 주말동안 술을마시고 돌아다니다가 직원이 자가 격리를 당했습니다. 정확히 출근일수는 13일이고 14일째되는날 자가격리조치를 받고 15일째부터 재택교육이라도 해서 회사측으로 공부한내용을 보내달라는 말에도 다음날 회사쪽으로 아무 연락도 없고 오후12시에나 자고일어났다고 전화를 받는바람에 교육태만으로 인해 해고조치했습니다. 저는 1인사업장이고 그 친구가 회사에오면서 그친구자리에 놔줄 컴퓨터며 책상이며 아침마다 사다준 커피값이며 점심값까지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영업직으로 구두계약후 들어왔음에도 노동청에 신고를해 13일동안 교육받은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첫 출근날부터 써야한다는걸 몰랐고 불법이란것을 알았다면 무조건 썻을겁니다. 오히려 제가 그 친구에게 투자한 시간이며 돈들이 더 많고 지금 회사매출적으로도 그친구때문에 발목잡히는 바람에 아무것도 진행하지못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저는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는걸까요? 근무도 들어가지 않았고 교육기간 회사의 권고에서 새벽까지 술먹고 자가격리당한상황과 그 뒤에도 재택교육이라도 실행해줘야된다 말했으나 교육태만으로 해고조치한 그 직원에게 제가 돈을 줘야하는건가요? 줘야한다면 주겠습니다. 그럼 제가 손해본것들은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기왕에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태불량 등 과실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할 문제가 됩니다. 입증되지 않은 불확정적 손해배상금을 임의로 기 근로한 부분의 임금과 상계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는 지급하시되,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민/형사상 다툼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다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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