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이 잦은 직원

Q

안녕하세요, 지각이 잦은 지원에 대해 해고가 가능한가요? A직원은 6개월 동안 한 달에 약 5회 이상의 잦은 지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차례 구두 경고를 하였지만,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의 해고 조항을 살펴보면, 하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출근상황이 불량하여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 한 때 - 기타 이에 준하거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취업규칙에 상응하여 해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해고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잦은 지각과 같이 근태가 불량하다면 징계처분의 수위를 높이면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각의 정도가 5분, 10분 지각 수준인지 사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정도로 늦은 출근을 하는 것인지 여부도 징계의 양정을 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잦은 지각으로 인한 징계조치를 한 바가 없다면 현재 상태에서 가장 중한 징계종류인 해고 카드를 꺼내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징계조치를 하시고 객관적인 기록을 남겨 두시면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 해고 여부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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