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각이 잦은 지원에 대해 해고가 가능한가요? A직원은 6개월 동안 한 달에 약 5회 이상의 잦은 지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차례 구두 경고를 하였지만,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의 해고 조항을 살펴보면, 하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출근상황이 불량하여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 한 때 - 기타 이에 준하거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취업규칙에 상응하여 해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해고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