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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한 추가 질문 및 개정되는 연차 관련 질문

Q

노무사님 아래에 통상임금 관련하여 질문 드렸던 담당자입니다. 자세한 설명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도 질문한 후 계속 자료를 찾아보고, 여러 해석을 확인하였고, 노무사님의 답변을 확인했을 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고정적인 수당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통상임금에 포함하는게 맞으나, 당사와 같이 포괄임금제 시행으로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되는 수당이고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해한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난 3월 7일에 본회의 통과한 입사 1년 미만의 입사자 연차촉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그리 어려운 부분이 아니나, 당사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의 입사자의 경우, 월마다 발생하는 11개의 연차 + (15 × 근무일수 ÷365)의 방식으로 발생연차를 산정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발생연차를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년 중간에 입사했어도, 11개는 입사일 기준으로 그대로 발생시키다가, 1년째 되는 달에 촉진으로 잔여연차를 소멸시키고, 11개 외의 발생하는 연차는 그대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따로 발생 운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는데, 시행시점은 정확히 몇월 몇일인지요? 바쁘실텐데 계속 여러 질문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노무사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전합 판례도 이제 일부 파기한 상태이므로 파기환송 2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노동부 지침이 나온 것도 아니므로 섣불리 판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연차관련 법령도 이제 국회를 통과한 것이지 아직 시행시기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지침도 정리될 것이니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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