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잘 알려주셔서 감사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곳이 예를 들어서 [급여가 2 5000,000 월급제, 하루 근무시간이10시간30분. 그리고 토요일이 격주휴무일 경우에 ------ 250/ (209+ 12시간30 *1.5* ? ).... 여기에서 부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알아야 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전통적인 판례에 따른다면 평균적으로 주10.5시간*5.5일=57.75시간 근로라면 주17.75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250만원/(209시간+주17.75시간연장*1.5배*4.35주)=7,700원 정도가 시급으로 예상됩니다.
2) 다만, 최근 전합판례에 따른다면 월간 근로시간이 (주휴시간 포함하여) (57.75시간+8시간주휴)*365/7/12=285.7시간이므로
250만원을 285.7시간으로 나눈 8,750원이 통상시급으로 볼 것이어서
(209시간+주17.75시간연장*1.5배*4.35주)*8750원=2,841,050원 정도를 지급받아야 맞게 됩니다.
전합 판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아 전합 판례에 따른 임금 계산의 구체적인 사례는 조금 기다려야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