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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급여삭감 관련 (추가질문)

Q

안녕하세요. 어제 문의드린 내용에 빠르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주신 내용 중에 "해당 연봉계약기간이 도과할 때까지는 근로자의 지위를 박탈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봉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안될 경우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그 시점에서 삭감된 연봉을 제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자연스럽게 퇴사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방법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가 근로계약서의 성격이라서 (2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기간 및 연봉적용 기간의 두 가지 성격을 지닌 것이라면 근로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으나, 2년 초과 근로한 근로자이고 단순히 연봉적용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강제로 퇴사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봉은 삭감된 연봉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근로자로서도 계속 근로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급여에 불만족하여 근태가 불량하거나 직장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견책~해고에 이르기까지)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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