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문의드린 내용에 빠르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주신 내용 중에 "해당 연봉계약기간이 도과할 때까지는 근로자의 지위를 박탈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봉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안될 경우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그 시점에서 삭감된 연봉을 제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자연스럽게 퇴사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방법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가 근로계약서의 성격이라서 (2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기간 및 연봉적용 기간의 두 가지 성격을 지닌 것이라면 근로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으나,
2년 초과 근로한 근로자이고 단순히 연봉적용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강제로 퇴사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봉은 삭감된 연봉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근로자로서도 계속 근로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급여에 불만족하여 근태가 불량하거나 직장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견책~해고에 이르기까지)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