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중도입퇴사시 30일을 기준으로 일수만큼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3월16일 입사시 1,000,000원 / 30일(고정) * 16일(토요일포함)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데 이런경우 토요일을 제외하여 31일-4일 = 27일 , 근무일 14일로 산정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 3월16일 입사시 1,000,000원 / 27일(매월 변동) * 14일(토요일제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적인 일할 계산하는 방법은 첫 번째 언급하신 방법입니다.
다만, 두 번째 방법으로 일할 계산하더라도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어떤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회사의 유불리가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취업규칙 등에 그 방식을 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적용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