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퇴사자 급여 일할계산방법

Q

안녕하세요. 당사는 중도입퇴사시 30일을 기준으로 일수만큼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3월16일 입사시 1,000,000원 / 30일(고정) * 16일(토요일포함)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데 이런경우 토요일을 제외하여 31일-4일 = 27일 , 근무일 14일로 산정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 3월16일 입사시 1,000,000원 / 27일(매월 변동) * 14일(토요일제외)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적인 일할 계산하는 방법은 첫 번째 언급하신 방법입니다. 다만, 두 번째 방법으로 일할 계산하더라도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어떤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회사의 유불리가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취업규칙 등에 그 방식을 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적용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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