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서면합의서가 있을 시 공휴일과 국경일 등을 연차휴가 대체 제도를 활용,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대표이사, 감사 두명으로 회사를 창립하였으며 감사는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감사가 근로자 대표로서 대표이사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해도 되는지요?? #2 그리고 5인 미만일 경우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5인 미만이다가 이상이 된경우, 그 이전에 입사하신 분도 5인이 되는 날짜로부터 연차를 계산해야 하는는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