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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대체합의서

Q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서면합의서가 있을 시 공휴일과 국경일 등을 연차휴가 대체 제도를 활용,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대표이사, 감사 두명으로 회사를 창립하였으며 감사는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감사가 근로자 대표로서 대표이사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해도 되는지요?? #2 그리고 5인 미만일 경우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5인 미만이다가 이상이 된경우, 그 이전에 입사하신 분도 5인이 되는 날짜로부터 연차를 계산해야 하는는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근로자대표는 사용자가 정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자여야 합니다. 연차대체서면합의 이전에 근로자대표로 선임되는 절차와 동의서면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행정해석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태도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된 때부터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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