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서면합의서가 있을 시 공휴일과 국경일 등을 연차휴가 대체 제도를 활용,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대표이사, 감사 두명으로 회사를 창립하였으며 감사는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감사가 근로자 대표로서 대표이사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해도 되는지요?? #2 그리고 5인 미만일 경우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5인 미만이다가 이상이 된경우, 그 이전에 입사하신 분도 5인이 되는 날짜로부터 연차를 계산해야 하는는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근로자대표는 사용자가 정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자여야 합니다. 연차대체서면합의 이전에 근로자대표로 선임되는 절차와 동의서면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행정해석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태도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된 때부터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