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도가 좋지않아 사업장과 합의하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로 인수인계 해줄필요가 없어서 바로 그만둬도 되는데 직원은 1년 채우고 퇴직금 받으려고 사직일을 1년 되는 날에 맞춰서 작성했습니다. 사직서 제출일은 20.03.09 이며 퇴사일은 20.04.22 입니다. 이번달까지만 근무해도 되는데 퇴사일전 사업장측에서 그만나와도 된다고 통보할 경우 해고로 인정되는것인지 아님 인수인계가 필요없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한달전에 제출하였으니 상관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정한 퇴사시기에 구속되며, 이를 어기고 퇴직처리한다면 부당해고로 귀결됩니다.
인수인계할 업무가 없더라도 퇴직시킬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사시기를 정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