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감사도 근로자대표가 될수 있는지요?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미루어 보아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확실히 하고자 다시 질문합니다) 2. 대표이사 제외 감사와 근로자 1인일시, 2명 중 1명만 동의하면 감사가 근로자 대표가 될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감사가 근로자 대표로 지정되어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3번째 입사자와 그 이후 입사자에게는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대체 합의서가 모든 직원에게 효력을 발휘하는지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