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대체합의서

Q

안녕하세요. 1. 감사도 근로자대표가 될수 있는지요?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미루어 보아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확실히 하고자 다시 질문합니다) 2. 대표이사 제외 감사와 근로자 1인일시, 2명 중 1명만 동의하면 감사가 근로자 대표가 될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감사가 근로자 대표로 지정되어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3번째 입사자와 그 이후 입사자에게는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대체 합의서가 모든 직원에게 효력을 발휘하는지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적절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임에 명백하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굳이 연차대체합의를 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존재한다면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근로자가 유입된다고 하여 그 때마다 서면합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연차대체합의 자체를 신규 직원은 인지하지 못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고지 및 서명을 받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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