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연차휴가대체합의서

Q

안녕하세요. 1. 감사도 근로자대표가 될수 있는지요?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미루어 보아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확실히 하고자 다시 질문합니다) 2. 대표이사 제외 감사와 근로자 1인일시, 2명 중 1명만 동의하면 감사가 근로자 대표가 될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감사가 근로자 대표로 지정되어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3번째 입사자와 그 이후 입사자에게는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대체 합의서가 모든 직원에게 효력을 발휘하는지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적절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임에 명백하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굳이 연차대체합의를 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존재한다면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근로자가 유입된다고 하여 그 때마다 서면합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연차대체합의 자체를 신규 직원은 인지하지 못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고지 및 서명을 받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