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감사도 근로자대표가 될수 있는지요?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미루어 보아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확실히 하고자 다시 질문합니다) 2. 대표이사 제외 감사와 근로자 1인일시, 2명 중 1명만 동의하면 감사가 근로자 대표가 될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감사가 근로자 대표로 지정되어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3번째 입사자와 그 이후 입사자에게는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대체 합의서가 모든 직원에게 효력을 발휘하는지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적절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임에 명백하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굳이 연차대체합의를 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존재한다면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근로자가 유입된다고 하여 그 때마다 서면합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연차대체합의 자체를 신규 직원은 인지하지 못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고지 및 서명을 받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