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코로나 관련 무급휴가를 쓸경우 급여를 얼마를 줘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5인이하 서비스업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합의하에 당분간은 근로가 필요한날만 나와서 일을하는데 얼마를 줘야하는지 감이 안잡혀서 문의 합니다 매주 월,화 마지막주는 일,월이 휴무입니다 A 직원은 월급 280 3/1~3/31 일중 근로 제공일이 (14,15,18,20,22,25,27,28,31) 9일이구요 B 직원은 월급 230 2/28~3/27 일중 근로제공일이(25,26,27)3일입니다 노동청에도 물어보고 세무사에도 물어보고 지인에게도 물어보았으나 각기 다른 답변을 하네요 전문 노무사님께서 정확히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나온 날에 대한 임금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1주를 초과하여 소정근로일에 계속 근로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280만원 직원은 280만원*(9/31)로 230만원 직원은 230만원*(3/29)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