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이하 서비스업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합의하에 당분간은 근로가 필요한날만 나와서 일을하는데 얼마를 줘야하는지 감이 안잡혀서 문의 합니다 매주 월,화 마지막주는 일,월이 휴무입니다 A 직원은 월급 280 3/1~3/31 일중 근로 제공일이 (14,15,18,20,22,25,27,28,31) 9일이구요 B 직원은 월급 230 2/28~3/27 일중 근로제공일이(25,26,27)3일입니다 노동청에도 물어보고 세무사에도 물어보고 지인에게도 물어보았으나 각기 다른 답변을 하네요 전문 노무사님께서 정확히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나온 날에 대한 임금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1주를 초과하여 소정근로일에 계속 근로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280만원 직원은 280만원*(9/31)로
230만원 직원은 230만원*(3/29)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