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한분이 근로계약서상 2년 계약으로 근무 후(2016-2018년), 2년 연장하여(2018년-2020년) 총 4년을 근무하고 노사 모두 계약연장을 원치 않아 계약만료 사유로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사직사유는 계약종료였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셨는데, 계약직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기에 기간제법 적용 제외 사유를 기술하라는 노동부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2018년 계약을 진행할 때 5인 미만 사업장이었는데, 이런 경우 2년씩 두번 계약해서 4년을 근무하고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결과적으로는 2018년 당시 근로가 단절되고,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속근로가 인정된 것이라서 퇴직당시의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기간제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