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용관련

Q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강남구에 위치한 무역회사이며 현재 중국 사천성 성도(成都) 지역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중에 있는데 한족(현지인)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채용이 되면 국내에서 한달정도 교육 등을 거쳐 성도 현지에서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취업관련 비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전에 회사에서 근무했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F4비자를 받아서 근무하였었는데 (한국 근무) 이 경우는 실제 근무지는 중국 성도지역이며 근로자도 중국인이면 비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중국 재외동포 자격이라면 f4 비자도 무난하며, h2 비자(방문취업제)의 경우에는 소정의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c4(단기취업/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d10(구직/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를 참조하시되, 빠른 메뉴 중 "매뉴얼" 의 "체류업무 자격별 안내메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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