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강남구에 위치한 무역회사이며 현재 중국 사천성 성도(成都) 지역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중에 있는데 한족(현지인)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채용이 되면 국내에서 한달정도 교육 등을 거쳐 성도 현지에서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취업관련 비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전에 회사에서 근무했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F4비자를 받아서 근무하였었는데 (한국 근무) 이 경우는 실제 근무지는 중국 성도지역이며 근로자도 중국인이면 비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