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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관련 상담

Q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무급휴가(모든 직원이 월3일을 무급으로 쉬게하는 것)를 검토하고 있어 아래의 내용 상담 요청드립니다. * 무급휴가 및 권고사직의 경우, 직원동의가 필수 인가? * 상기의 경우 직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회사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 끝까지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재무상태가 이익인데도(영업이익 혹은 순이익) 상기와 같은 조치를 할 경우, 문제 발생 소지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당연히 무급휴가조치나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문제로 붉어질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회사의 재정상태는 문제되지 않으나, 경영상 해고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재정상태가 문제가 없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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