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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급여 월급 반올림, 내림 관련

Q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으로 5천만원을 했다고 가정하면, 12개월로 나눴을 때 월 4,166,666.6666이 나옵니다. 10원단위 절사하여 4,166,660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1년 만근하면 세전연봉이 499,999,920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 분쟁의 소지가 되는지요?? 반대로 10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4,166,670원으로 지급하면 연봉이 50,000,040원이 됩니다. 원단위에서 반올림, 내림을 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0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제로 계약을 하고 월급을 산정할 때 보통 원단위를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실제 이러한 부분으로 분쟁화되지는 않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연봉계약서 등에서 10원 이하는 절사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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