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봉계약으로 5천만원을 했다고 가정하면, 12개월로 나눴을 때 월 4,166,666.6666이 나옵니다. 10원단위 절사하여 4,166,660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1년 만근하면 세전연봉이 499,999,920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 분쟁의 소지가 되는지요?? 반대로 10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4,166,670원으로 지급하면 연봉이 50,000,040원이 됩니다. 원단위에서 반올림, 내림을 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0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제로 계약을 하고 월급을 산정할 때 보통 원단위를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