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인데, 90,000,000원은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하려고 하며 나머지 10,000,000원은 6개월에 1번씩 나누어 5,000,000원씩 지급하려고 합니다. 6개월에 한번씩 지급하려는 수당은 보너스(성과급)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지급하고 싶은데, 어떤 항목으로 지급할 수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지급하기로 한 연봉내 금전이고 연2회 지급하기로 지급시기가 정해진 것이라는 점에서 정기 상여금의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정기 상여금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