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산재)급여지급시 평균임금의70%이상의 수당지급, 다만 평균입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기본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기본급)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있음.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초과하면 기본급(통상임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로 300만원 임금 근로자인데, 통상임금이 180만원이고, 평균임금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평균임금의 70%인 210만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통상임금의 100%가 180만원이므로 180만원만 지급하여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예로 통상임금이 250만원이고 평균임금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인 210만원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므로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인 21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100% 를 비교하여 적은 쪽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