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용관련

Q

안녕하세요 전에 질문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강남구에 위치한 무역회사이며 현재 중국 사천성 성도(成都) 지역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중국 현지인을 채용할 예정이며, 채용이 되면 한국에서 2주~3주정도 교육 등을 거쳐 중국 성도 현지에서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인이 외국(중국)에서 근무하는 것이나 외국인(중국)이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닌 중국인이 중국에서 근무하는 조건인데 취업관련 비자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소속 법인이 한국이라서 비자가 필요한게 맞는지요.. 기본적인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두서없는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체류자격과 관련된 문제는 공인노무사가 전문인 분야는 아닙니다. 출입국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행정사나 출입국관리 사무소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