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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제 문의

Q

안녕하세요. 휴일 대체제를 도입하였는데(근로자 개별 동의) 평일에 직원이 9시-18시 소정근로를 한 후,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이를 미리 연장근로 신청하여 동일한 주에 대체하여 휴일 부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맞춰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하기 위함인데, 업무상 이유로 직원이 18시부터 21시까지 3시간 연장근로를 한 후, 동일한 주가 아닌 다음 달에 3시간을 쉬겠다고 하는 경우 연장수당이 발생할 의무가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휴일의 사전대체는 휴일에 근로하는 대신에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쉬게 하는 것으로 1:1 맞교환이 가능합니다(휴일에 근로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 발생 안함). 다만, 이와 구별하여야 할 것은 사안과 같이 연장근로를 3시간 한 경우에 그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보상휴가로 3시간만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1.5배 적용한 4.5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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