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 대체제를 도입하였는데(근로자 개별 동의) 평일에 직원이 9시-18시 소정근로를 한 후,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이를 미리 연장근로 신청하여 동일한 주에 대체하여 휴일 부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맞춰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하기 위함인데, 업무상 이유로 직원이 18시부터 21시까지 3시간 연장근로를 한 후, 동일한 주가 아닌 다음 달에 3시간을 쉬겠다고 하는 경우 연장수당이 발생할 의무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