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근무 근로시간 산정 관련 문의

Q

격일근무의 근로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일 근무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 (12시간 근무, 2시간 휴게) -격일근무 형태 -포괄임금제 적용 예정 1주 근로시간 : 3.5일 1주 근로시간 : 12시간 * 3.5일 = 42시간 42시간 중, 40시간을 정상근로시간 / 2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구분하여 정상근로시간 : 40시간 = 40 + 12(주휴시간) *4.345 = 226시간 (1달 정상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 2시간 = 2*4.345 = 8.69 (1달 연장근로시간) 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격주근무인데, 주휴시간을 12시간으로 산정하면 되는것인지, 그리고 위와 같이 1달 정상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되는것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격일근무의 경우, 주휴일은 어떻게 부여하면 되나요? 주 5일 근무의 경우 보통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부여되는데 격일근무의 경우 1일근무 후 1일 휴일로 본다면 별도 주휴일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주휴시간은 격일 근로이므로 12시간의 절반인 주 6시간만 인정하면 됩니다. 2) 1일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가 인정되므로 1일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월 기본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 8시간*15.2일+6시간*4.345주=147.74시간 연장근로시간(가산) : 4시간*15.2일*1.5배=91.25시간 합산하여 239시간이 총 가산근로시간입니다. 3) 주휴일은 (월수금일) 근로하는 주는 토요일, (화목토) 근로하는 주는 일요일에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면 주1회 부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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