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근무의 근로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일 근무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 (12시간 근무, 2시간 휴게) -격일근무 형태 -포괄임금제 적용 예정 1주 근로시간 : 3.5일 1주 근로시간 : 12시간 * 3.5일 = 42시간 42시간 중, 40시간을 정상근로시간 / 2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구분하여 정상근로시간 : 40시간 = 40 + 12(주휴시간) *4.345 = 226시간 (1달 정상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 2시간 = 2*4.345 = 8.69 (1달 연장근로시간) 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격주근무인데, 주휴시간을 12시간으로 산정하면 되는것인지, 그리고 위와 같이 1달 정상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되는것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격일근무의 경우, 주휴일은 어떻게 부여하면 되나요? 주 5일 근무의 경우 보통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부여되는데 격일근무의 경우 1일근무 후 1일 휴일로 본다면 별도 주휴일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