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경찰청장이 [n번방 가담자 6만명의 신상 공개]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혹시 사내에 가담자가 있을 경우, 정당한 해고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합니다. 위의 경우에 징계해고로 처리해도 될까요? -Q.근로자의 경영질서 위반으로 [직권면직]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회적인 이슈기도하고,,, 기업에서도 발빠르게 미리 대처를 해놓아야 할 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담의 정도, 사회적 파장 및 그로 인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다면 모를까 업무와 관련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닌 업무와 무관한 개인 사생활의 관점에서 본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