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해고 관련 문의

Q

안녕하세요! 어제 경찰청장이 [n번방 가담자 6만명의 신상 공개]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혹시 사내에 가담자가 있을 경우, 정당한 해고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합니다. 위의 경우에 징계해고로 처리해도 될까요? -Q.근로자의 경영질서 위반으로 [직권면직]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회적인 이슈기도하고,,, 기업에서도 발빠르게 미리 대처를 해놓아야 할 거 같아서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담의 정도, 사회적 파장 및 그로 인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다면 모를까 업무와 관련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닌 업무와 무관한 개인 사생활의 관점에서 본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