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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징계처리 관련

Q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직원 징계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직원에게 감염지역 방문 자제 및 해외여행 자제를 공지한 상태입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해당 지역 또는 해외방문시에 인사팀에 사전 공유를 요청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직원이 지시 불이행으로 확진판정을 받고 직장폐쇄까지 이어질 경우, 해당 직원에게 징계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해주시는 노무사분께 감사드리며, 건강 조심하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리만큼 초유의 사태이다보니, 조심스러운 면은 있으나 국가적 재난사태에 회사에서도 충분히 여행자제 등의 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과실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징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과실로 직장 폐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추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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