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직원 징계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직원에게 감염지역 방문 자제 및 해외여행 자제를 공지한 상태입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해당 지역 또는 해외방문시에 인사팀에 사전 공유를 요청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직원이 지시 불이행으로 확진판정을 받고 직장폐쇄까지 이어질 경우, 해당 직원에게 징계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해주시는 노무사분께 감사드리며, 건강 조심하세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직원 징계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직원에게 감염지역 방문 자제 및 해외여행 자제를 공지한 상태입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해당 지역 또는 해외방문시에 인사팀에 사전 공유를 요청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직원이 지시 불이행으로 확진판정을 받고 직장폐쇄까지 이어질 경우, 해당 직원에게 징계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해주시는 노무사분께 감사드리며,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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