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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슈로 인한 직원 월급 삭감

Q

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정악화가 심해지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최근 급속히 안좋아진 재정상태로 직원들의 월급을 20% 삭감해야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약 2개월) 근로계약에 명시된 월 임금에 20%를 삭감해야하는데 직원 전체의 동의 없이 현재 재정악화 상태 공지 및 근로자와 사업자 대표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금 삭감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두어야 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소급이 아닌 장래의) 임금삭감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개별 동의는 없더라도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단체협약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서 전체 근로자에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물론 취업규칙 등에 그 변경안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용범위와 종기를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봉계약과 같이 근로자 개인별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있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추후 분쟁방지를 위해서라면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된 것이라는 부분과 근로자 개인별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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